메시, 탈세로 징역 21개월형 선고받아

2016-07-0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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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메시는 신이 아니다. 사진=연합뉴스(AP) 제공]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29·아르헨티나)가 탈세로 집행유예 21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6일(현지시간)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세 건의 탈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 또 메시는 200만 유로(약 25억7천만원), 아버지 호르헤는 150만 유로의 벌금형도 각각 부과됐다.
스페인 법에 따라 징역 2년 이하는 집행유예가 되는만큼 메시는 교도소행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2007부터 2009년까지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벌어들인 수입 416만 유로(약 55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우루과이와 벨리즈에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메시는 지난달 초 법정에 출두해 "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 아버지가 해당 업무를 담당했고 나는 오직 축구에만 신경 썼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지난달 2016 남미축구선수권대회(코파 아메리카)에 출전한 메시는 아르헨티나가 칠레에 패하고 나서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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