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도매요금(82%)과 소매 공급비용(18%)을 합한 금액으로 구성돼 있다.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천연가스 도입 가격을 감안해 2개월 단위로 산정하고, 소매 공급비용을 도지사가 매년 전문 회계법인의 용역을 통해 산정,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도는 이번 심의를 통해 지역 간 형평성 유지와 공공요금(시내버스) 안정을 위해 주택용과 수송용은 동결하고, 기타 산업용, 영업용 등은 회사별․용도별에 따라 2.24~2.35%를 인상하거나 인하했다.
이번에 조정된 소비자 요금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주택용의 경우 전남지역 3개사 동일 요금정책 유지를 위해 동결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매요금이 21.6% 인하됨에 따라 소비자 요금은 지난해 보다 가구당 연간 8만 3000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