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는 6일 오전 11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SK에너지(주)와 김해 진영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은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종합계획(2015~2019)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BTO방식의 민관합동 개발방식의 사업이며, 토지보상은 김해시가 시설은 민간이 건설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설은 김해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시설이 완공되면 선진국형 물류거점시설의 확충으로 물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화물운전자의 복리증진과 주거지내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정차 및 밤샘주차로 야기되는 각종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협약체결 이후 실시계획 승인 및 본 시설의 조기준공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