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밴사들의 리베이트를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금지 대상은 연간 신용카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가맹점에서 연간 매출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금융위는 신용카드 한도증액 권유도 허용키로 의결해, 사전 신청한 경우에 고객에 한해 카드사가 한도증액이 가능할 경우 직접 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오늘 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연매출 1000억원 이상 가맹점은 밴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기준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자, 금융당국은 지난 1월에 다시 ‘3억원 이상’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리베이트 관행이 완전히 뿌리 뽑힐지는 여전희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밴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기본적으로 현금이 대부분이었다. 밴사와 가맹점은 '정보이용료'라고 불리는 조항을 두고 계약 기간 및 평균 결제 건수를 산정해 초기에 일시불로 돈을 지급하거나 월별로 결제 건수를 정산해 제공해왔다.
법적으로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같은 관행은 수십년간 이뤄져 가맹점과 밴사들 사이에서는 당연시돼 왔다. 연간 리베이트 규모는 25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연매출 1000억원 이상 가맹점에는 리베이트가 금지되면서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
실제로 밴사들은 시스템 개발비, 계약연장, 전산유지보수비, 장비지원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가 강해지고 있어 밴 업계에서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실상 ‘갑’의 위치에 있는 대형가맹점이 수십년동안 받아온 리베이트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 완벽히 근절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