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횡령' 대우조선 전 차장 구속···'윗선' 개입 없어

2016-07-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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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창원 정하균 기자 =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8년간 회삿돈 18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로 A(46) 전 대우조선해양 차장과 공범인 문구 납품업자 B씨(34)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전 차장의 도피를 도운 내연녀 C씨(36)에 대해선 범인은닉죄를 적용, 이번주 중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차장은 지난 2008년부터 비품구매 업무와 숙소 임대차 업무를 대행하는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인 웰리브와 거래하며 허위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18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다.

A 전 차장은 이 돈으로 상가와 외제승용차, 시가 2억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전 차장이 은신처로 삼은 해운대의 한 아파트엔 시가 10억원 상당의 명품가방, 귀금속 등이 가득했다고 전헀다.

앞서 대우조선은 A씨의 8년간 비리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2월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전 차장의 범행 행각에 제기됐던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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