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협 불법 선거 의혹' 김병원 회장 구속 않기로

2016-07-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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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1주일 남아...구속영장 청구는 안해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검찰이 올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는 김병원(63) 농협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김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래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12일 만료된다. 검찰은 "기소 여부 등 최종 처리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사안 성격과 관련자 사법처리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불구속 기소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1월12일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 직전 제3자를 통해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등의 선거 절차를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투표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선거에선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최덕규(66) 후보,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을 지낸 김병원 후보,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출신 이성희(67) 후보 등 세 명이 맞붙었다.

1차 투표에선 이 후보가 1위, 김 후보가 2위로 각각 결선에 올랐다. 결선에선 김 후보가 막판 뒤집기로 이 후보를 따돌리고 회장에 당선됐다.

결선투표 직전 대의원들에게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대의원 291명 가운데 107명이 이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지목된 최덕규 후보는 이미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김 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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