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정부가 2020년까지 친환경 발전 등 에너지 신산업에 총 42조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 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신산업 성과확산과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해 오는 2020년까지 1300만㎾ 규모의 발전소를 확보한다.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발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여 2020년까지 총 30조원의 신재생투자가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발전소 생산전력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 의무화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2018년부터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은 5.0%로 조정됐다. 기존 4.5%에서 늘어난 수치이며, 2020년 의무비율도 기존 6.0%에서 7.0%로 높였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의무비율 상향으로 신재생 발전설비에 8조5000억원이 추가 투자됐다”며 “석탄 화력 6기에 해당하는 300만㎾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가 설치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태양광, 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해상풍력 사업투자로 최근 어려움을 겪는 조선 기자재 업체의 일감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채 실장은 “신재생 분야에서 2020년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 창출이 기대된다”며 “2020년 신재생 수출 규모가 현재보다 2배 이상인 1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점쳤다.
아울러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자가용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연간)의 50%만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100%까지 늘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촉진 요금의 적용 기한 10년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1년 한도였다. ESS 활용 촉진 요금제는 ESS를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한 만큼,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2022년까지 2조원 가량을 투입해 전기·가스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계량기(AMI)를 보급한다. 사용자는 AMI를 통해 실시간 전기 사용량과 흐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원격으로 자동 검침도 가능하다.
전력판매사업에 민간 참여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형 프로슈머의 발전과 판매 겸업을 허용한다. 기업형 프로슈머는 개인형 프로슈머와 같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지만, 대상이 일반소비자를 비롯해 기업까지 확대된다.
주 장관은 “이번 대책은 에너지신산업 확산과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에너지 산업을 미래 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간에서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이 해외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