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의료] 안경·렌즈 택배 가능해진다

2016-07-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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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클라우드 서비스 허용 등 의료서비스 개선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앞으로 안경점에서 검안 등 시력검사를 거친 경우 택배로 안경과 렌즈 제품 수령이 가능해진다. 또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존·관리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허용된다.

도서벽지와 원양어선 등 원격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과 환자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범위가 넓어진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7대 유망서비스업종 가운데 의료분야는 원격의료 활성화 등 신기술을 접목한 의료서비스 창출에 중점을 뒀다.

하반기에는 진료정보의 전자적 송부 및 정보보호 조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연계·개방하는 플랫폼 구축을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원격의료 활성화는 섬·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원칙으로 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원격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표준도 마련된다. 현재 51개 항목의 보안 가이드라인 고도화를 통해 안정성 제고에 나섰다.

유전체 의학·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등을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정밀의료 산업 육성도 이번 정책에 포함됐다.

가칭 ‘정밀의료발전위원회’를 설립해 미래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을 위한 정밀의료 R&D 종합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개방형 정보 수집·분석·표준화 방안, 정밀의료 기술을 건강 관리서비스 및 임상실험과 연계·활용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재생의료의 경우 임상용 줄기세포 공급을 위한 ‘국립중기세포재생센터’ 운영과 인체자원 관리를 위한 목적형(특화질병 타겟) 바이오뱅크 구축을 준비 중이다. 줄기세포 세계시장 규모는 지난해 625억 달러로 연평균 24.1%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까다로운 진출입·엉업규제도 대폭 완화 시켰다. 약국 이외에서 판매 가능한 두통약·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이 13종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부처간 조율 중이다.

또 안경점에서 온라인판매가 불법인 상황을 택배배송까지 불법으로 인지하던 관행을 개선해 검안·유의사항 설명 등을 대면으로 실시한 경우 안경·렌즈 택배 배송을 허용하는 부분도 이번 정책에 담겼다.

내년 상반기에는 의료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매·인력·관리 등 경영지원서비스 허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중소병원 맞춤형 경영지도 및 경영지원 플랫폼 구축도 이뤄진다.

이밖에 오는 9월에는 의료기관 해외진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조성된 글로벌진출 지원펀드 2000억원 등을 활용해 초기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0월에는 해외 현지 미디어를 활용해 한국 의료관광을 홍보하고 메디컬코리아컨퍼런스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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