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에도 펜션 및 야영장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총 157개 시설(야영장 109개소, 펜션 48개소)중 35개소가 위반되어, 35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총 32,400천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1개 업소에 대해 형사고발을 실시한바 있다.
주요 위반내용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오수처리시설 관리 소홀에 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본격적인 피서 및 휴가철을 맞아 발생할 수 있는 야영장의 불법 오수처리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환경보호 의식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적정처리 여부,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ㆍ관리하거나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