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행정자치부가 4일 지방재정개편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시장들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불통(不通)의 태도로 일관해온 행자부가 또 다시 일방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입법예고한데 대해 불편함 심기가 폭발한 것이다.
이들은 6개 시장 공동명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자부가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견 수렴으로 포장하고, 원안 강행을 외치면서도 협의 중이라는 어이없는 행동을 반복해왔다”며 “시행령 입법예고의 내용도 근거없는 사실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6개시 시장들은 “행자부는 부실한 정책의 추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방재정의 악화를 6개 시의 책임으로 돌렸고, 6개 시를 220개 지자체의 돈을 가로채는 염치없는 부자로 만들었으며, 방만 경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지자체로 낙인을 찍었다. 나아가 500만 시민들의 반대의사를 무책임한 선동으로 비하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무엇을 얻기 위한 정책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행자부는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테이블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회와 합리적 정책 추진을 기대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재정개편 논란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풀뿌리민주주의를 살리는 분권형 개헌 추진으로 목표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시장은 “명백하게도 현 지방재정개편안은 지방재정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격차를 확대하고 6개 도시의 역차별을 악화시키는 제도”라며 그래프를 갖고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기도 불교부단체 6개 시의 시민 1인당 예산은 일반세금과 경기도 조정교부금을 포함해 174만9천 원이지만, 경기도내 다른 25개 시는 조정교부금 액수가 적은 대신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아 1인당 세금이 203만3천 761원이 된다. 오히려 6개 시가 1인당 17만 원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
이 시장은 “만약 이 상태에서 경기도의 예산 5천억 정도를 빼앗아서 다른 지자체에 나눠주게 되면 인구 1인당 약 10만 원이 늘어나서 이 격차가 38만 원으로 커지게 된다”며 “6개시의 지방재정이 나아서 덜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 불이익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경기도 6개시는 도세 90%를 우선 특례배분 받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불교부단체들은 도세 중에서 50%를 기본적으로 도에 내놓는다. 나머지 50%를 재원으로 해서 그 중에 90%를 우선배분 받는 대신에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지 않는다”며 “50%의 90%를 배분 받는 것을 마치 전체의 90%를 특혜배분 받은 것처럼 전국민을 상대로 행자부에서 장관까지 나서서 거짓말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자부 장관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걸 숨기고 스피커가 크다는 이유로 전 국민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로부터 예산과 권한이 독립되어야,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권한을 행사하면서 경쟁을 하고, 그래야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노력하고 예산을 아끼려고 노력하게 된다”며 “복지사업을 자율적으로 많이 할 수 있게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교부단체를 줄이고 불교부단체를 늘려야 지방자치가 발전한다. 그런데 정부가 아무 근거 없이 예산을 빼앗다보니까 불교부단체가 줄어들고 교부단체가 늘어나서 점점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번에 지방재정개편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교부단체를 늘려서 정부 장악력은 올리고 지방자치단체 자율권은 침해해서 예산집행과 권한의 효율성만 점점 떨어뜨리고 나라 망치게 하는 길”이라고 성토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장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박남춘 의원은 “행자부의 입법예고는 국회 무시, 국민 무시”라며 “근본적 재정확충에는 손 대지 않고 마치 이 일을 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좋아지는 것인양 호도되는 것에 충분히 문제제기를 했고, 이와 관련한 법 개정안이나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입법예고를 한 정부 처사는 다분한 정치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표창원 의원도 “이번 문제가 되는 지방재정개편 문제, 조정교부금 문제의 출발점은 성남시 등 불교부단체에서 자치단체 내 청년들을 위한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자체 재정을 활용해 중앙정부보다 더 나은 복지적 실험을 한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기와 질투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오전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6개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며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