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동영(4선·전북 전주병) 국민의당 의원이 4일 7촌 조카 2명을 5급 비서관과 7급 비서(수행 겸임)로 채용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간 5급 비서관의 채용 사실은 알려졌지만, 7급 비서의 친인척 관계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의원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다만 정 의원은 ‘선(先) 규정 마련-후(後) 처리’ 의사를 밝히면서 즉각적인 면직 처리에는 선을 그었다.
실제 현행 민법상 부인의 7촌은 친인척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 제767조에 따르면 친족은 배우자와 혈족·인척이며,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제769조)에 한정된다.
정 의원은 이날 처음 알려진 7급인 정모 비서에 대해선 “국회를 떠나 원외에서 야인으로 생활하던 수년 동안 함께 ‘풍찬노숙’했던 7촌 조카”라며 “독립운동가(정진호 애국지사, 대전 국립묘지 안장)의 손자로, 보훈처의 취업알선 대상자”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의 면직 처리 여부와 관련해선 “국회에서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는 대로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당은 서영교(재선·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 채용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지난달 30일 당 대변인을 통해 “(친인척을) 채용한 의원이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정 의원을 비롯해 조배숙(4선·전북 익산을) 의원 등의 5촌 조카 채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