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 논란' 정부, 입법예고 돌입 '강공 드라이브'… 조정교부금 특례제 폐지 일몰제 적용

2016-07-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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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6곳 반발 여전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기도 내 특정 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왼쪽)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0일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이 열린 코엑스에서 전격적으로 만났지만 기존 입장차만 확인했다. 사진=행자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부가 경기도 내 6개 자치구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정교부금 특례제도 폐지 등 지방재정 개편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다만 당장의 재정감소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조정률 적용은 3년에 걸친 '일몰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해당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6곳(수원·성남·고양·과천·화성·용인시)을 거듭 설득했지만 이견이 전혀 줄어들지 않으면서 '강공 드라이브'로 나선 것이다. 하지만 성남시를 중심으로 지역 정치권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향후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4일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와 5월 23일 지방재정전략회의 때 각각 개편방향,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 비중(현 20%→30%)은 10%P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30%→20%)을 10%P 낮춘다. 인구수는 50% 대를 유지시킨다. 현재는 인구수가 많고 징수실적이 양호해 더 나은 재정여건의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을 많이 주는 실정이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한다. 경기도의 경우 조례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해 조정교부금을 우선 나눠주는 특례제도를 뒀다. 이로 인해 2015년 2조6000억원(잠정결산 기준)의 52.6%(1조4000억원)를 6개 불교부단체가 배분기준과 관련 없이 가져갔다. 그리고 나머지 1조2000억여 원이 25개 시‧군에 돌아가는 불합리한 구조다.

정정순 실장은 "제도취지에 맞게 조정교부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력지수 비중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 역시 다른 시군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이 배분되도록 특례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률은 현행 90% 수준에서 2017년 80%, 2018년 70%, 2019년 전국기준 적용으로 3년간 점차 이뤄진다. 수원‧성남‧용인은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약 200억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과천‧화성은 내년에 교부단체로 전환이 예상되므로 교부세가 지원된다.

행자부는 입법예고 기간 전국 순회 대국민토론회를 열어 자치단체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토론회는 최근 강원‧충청권에서 개최한데 이어 이달 5일 영남권(경북구미)와 이외 지역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시군간 재정격차 해소란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불합리한 특례 폐지로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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