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시하는 방송평가는 2015년도 방송실적분에 대한 평가로써 평가대상사업자는 총 153개 사업자, 351개 방송국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방향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방송평가는 2013년 12월 30일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고,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기본계획에 따라 7월부터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를 실시하고,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과를 11월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