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학원은 소장에서 “피고들의 허위사실인 보도 자료를 근거로 각 언론사에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의 허위 발표로 학부모들과 동문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하였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잘못 없이 피고들의 범죄행위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충암학원은 또 “피고들의 발표가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루어진 점, 발표의 목적이 사학 때리기와 무상급식을 위한 정치적인 의도적 목적을 위한 것인 점, 피고들의 발표로 국내외 신문 방송 등에 무려 천여 건에 달하는 기사로 도배되었던 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이르고 메인 뉴스를 장식할 정도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았던 점, 보도 후에도 아무런 시정조치나 사과도 없이 오히려 지속적인 특별감사를 요청하여 괴롭힌 점, 피고들의 허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 충암학원의 명예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에 대해 위자료로 금 3억원을 연대해 청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충암학원이 운영하는 충암고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급식비리가 적발됐다며 관련자들을 고발해 수사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