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달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사고에 대해 조정절차 자동개시를 신설하고 이의신청권을 보장한 것.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의 경우 피 신청인의 동의에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강말순이 사망했으므로 진명훈이 거부하더라도 강말순의 직계존비속인 유혜정이 신청하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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