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관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광주시내 영업은 명백한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 마련으로 승객 및 관내 택시업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사업구역 외 지역에서 영업을 하거나,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5분 이상 배회·대기하는 관외택시다.
관외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손님을 내려준 후 즉시 사업구역으로 돌아가야 하며 귀로 도중 일시적인 영업만 허용된다.
단속 결과 적발되는 관외 불법영업 택시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관외택시 불법영업이 급증하여 시민 및 관내 택시업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1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이번 단속 이후에도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