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최대 특권인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과감히 포기하기로 했다. 또 회기 중이라도 범죄에 연루된 의원은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 것을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여야 불문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과 관련, 의원·배우자의 8촌 이내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제정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우선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개혁 최우선 과제로 꼽은 ‘불체포 특권’ 문제와 관련, ‘의원 체포동의안 72시간 자동폐기’ 조항을 삭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2시간 내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체포안이 자동 상정된다.
비대위는 또한 ‘국회의원 회기 중 영장 실질심사 자진출석 의무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만약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당 윤리위 징계도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방탄국회’ 시비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위는 국회 윤리특위에 의원 징계안 회부 시 60일 이내 반드시 심의토록 하고, 만약 기간 내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윤리특위 산하 민간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명칭을 ‘윤리심사위’ 로 변경하고, 심사위가 특정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면 윤리특위가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토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방침에 이어 이날 관련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일명 ‘월급 상납’ 논란을 일으킨 보좌진의 국회의원 후원금 납부를 막기 위해 정치자금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이날 ‘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고강도 정치 개혁에 고삐를 당긴 것은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구조조정’ 등 경제 이슈를 야권에 선점 당한 것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물론 결정적 계기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이었다. 연일 서 의원을 비판하던 새누리당도 결국 자당의 박인숙 의원 등의 가족 채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국민적 비판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야당에 비해 발 빠르게 ‘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은 20대 국회 주요 화두인 정치 개혁 이슈만큼은 주도권을 잡아, 사실상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대선 정국을 헤치고 나가려는 의지에서다.
특히 제3당으로 자리매김한 국민의당 마저 ‘선거비용 리베이트’ 논란으로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전날 동반 사퇴하는 등 야권 전반이 흔들리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집권여당으로서 ‘도덕적 선수(先手)’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는 세비 인상 대신 동결을 결의했고,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본회의와 상임위, 특위 등에서 주는 출석 수당 등도 손보기로 했다. 다만 세비 동결 문제는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거부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박 사무총장은 “필요하면 (국회 개혁 법안을) 당론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비 동결 문제는 (소속 의원) 전체가 반대하면 할 수 없겠지만, 의총에선 의견만 수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밖에 올해 의원 전원이 100만원 이상 성금을 갹출해 ‘청년희망펀드’ 등에 기부할 것을 결의했다. 또 2·4·6월의 1일에 무조건 임시회를 개회하고, 매주 목요일은 본회의를 열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