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서천군민안전보험 및 서천군민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서천군은 지난 4월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공포에 이어 6월 서천군민안전보험 및 서천군민자전거보험에 가입을 완료하고 대군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천군민자전거보험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사고 사망 시 최대 5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외에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다른 지역에서 해당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해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중 안전총괄과장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경제적 지원이 동반되는 군민 안전 복지를 실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실익이 되는 생활안전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군은 이번 서천군민안전보험 및 서천군민자전거보험에 군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보장사항을 추가해 담보 범위를 점차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