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군·구와 제1차 합동 지도·단속을 벌인 바 있다. 전체 6만3,968개소의 금연구역 가운데 4만2,062개소의 금연대상시설을 점검해 65.7%의 점검율을 달성했다.
특히,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1,224건을 적발해 1억241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 1,336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및 주의 조치를 취했다.
2014년 9월 11일 정부금연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난해 1월 1일부터 담뱃값 인상에 이어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됐으나, 아직까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시는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금연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올해 5월말 현재 인천지역의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만8,890개소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 및 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5,078개소 등 모두 6만3,968개소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시와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84명, 27개 반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신규 지정된 62개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211개소를 집중 단속하고, PC게임제공업소, 1천㎡ 이상 복합건축물 등 상습·고질적인 민원신고 잦은 업소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청사 및 공공기관부터 자발적으로 금연실천 및 솔선수범하도록 할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갈등해소를 위해 민원신고 잦은 버스정류장, 특화거리, 광장 등 28개 지역에 금연벨을 추가로 설치해 금연 환경 조성에 시민이 앞장서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연대상시설 중 금연을 실천하는 우수기관 60개소를 선정해 금연인증 표지판을 제공함으로써 금연 환경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 계획이다.
최재욱 시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상습·고질적인 민원신고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일소 등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 나아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클린 인천」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