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재)건축, 재개발 및 타공사의 행위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 또는 건물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1일 오수발생량이 10㎥ 이상인 곳이 부과 대상이다. 시민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10톤 이상의 오수를 배출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 제공자에게 1회 부과되며, 대부분 상가건물이나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부과되는 비용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의 공사재원으로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수도 처리구역 확대 및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하수관로 정비 등의 공공하수도 개선사업을 시행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