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署, '가짜 모피' 판매 일당 검거

2016-06-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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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중부경찰서는 가짜 모피를 진품인 것처럼 상습적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상습 사기 등)로 정모씨(65) 등 3명을 검거, 조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유명 모피회사 유니폼을 입고 신분증을 소지한 채 전국을 돌며 동대문에서 구입한 가짜모피를 400~500만원 상당의 진품이라고 속여 할인 판매해 온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짜모피를 약 8~12만원에 구입해 한벌에 20여만원 또는 3벌에 최고 180만원에 할인해 주는 것처럼 판매한 뒤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벗어나는 수법으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짜모피를 차량에 싣고 돌아다니며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3개월 간 추가 피해사실을 추적,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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