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소는 50여 평의 장소를 임차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밀실을 갖추고 마사지 업소를 폐쇄한 것처럼 꾸민 후 주·야간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 사이트에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광고하여 이를 보고 예약한 손님만을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8~22만원을 받고 성매매영업을 했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안영수)는, 지난 4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에서, 세무서에 마사지업소 폐업 신고를 한 후 문을 닫아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인터넷을 통해 미리 예약한 손님만을 받아 성매매 영업을 한 마사지 업소 업주 정 모씨 (31세) 등 3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업소는 50여 평의 장소를 임차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밀실을 갖추고 마사지 업소를 폐쇄한 것처럼 꾸민 후 주·야간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 사이트에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광고하여 이를 보고 예약한 손님만을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8~22만원을 받고 성매매영업을 했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소는 50여 평의 장소를 임차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밀실을 갖추고 마사지 업소를 폐쇄한 것처럼 꾸민 후 주·야간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 사이트에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광고하여 이를 보고 예약한 손님만을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8~22만원을 받고 성매매영업을 했왔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