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다시 소환...영장 재청구 방침

2016-06-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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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기각된 최은영 전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최은영(현 유수홀딩스 회장) 전 한진해운 회장을 29일 다시 소환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로 불러 소환해 조사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관련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4월 6∼20일에 두 딸과 함께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최 회장을 8일 1차 소환 조사하고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14일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소환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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