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제도란 적격기관투자자(QIB)들만이 참여 가능한 시장으로 공시 부담을 겪는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외국기업에게 자금조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QIB제도의 특성, 해외 기관투자자 시장의 사례, QIB제도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관련 기관들의 제도 활용 방안에 대한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롭게 개편되는 QIB제도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이해를 돕고, 회사채를 발행하려는 기업과 금융투자업계의 업무담당자들이 원활하게 업무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7월 4일까지 이메일(bond1@kofia.or.kr)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