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본격 지원하고, 발명자와 사용자의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를 열고 '2017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해외진출 중소기업 IP전략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발명자와 사용자의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제도 개선방안', '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등 총 4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도 재식재산 분야 사업들에 대한 재원배분 방향과 투자전략을 △글로벌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실효성 제고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 등 3대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해서도 지식재산 분쟁 급증에 대응한 지식재산 보호제도 개선 및 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분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공조 및 연계·협력 확대한다.
지식재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생태계의 선순환을 견인할 지식재산 관리 및 서비스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맞춤형 가치평가체계 및 금융지원과 연계 등 시장중심의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에 투자를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안건을 기획재정부 및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해 내년도 정부예산편성(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별 전문위원회를 지재위 내 구성·운영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위에서 해외 비즈니스 및 지식재산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진출 중소기업 IP전략지원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전에 점검해야할 지식재산 전략을비즈니스 단계별 개발하고, ‘지식재산 전략안내서’ 형태로 연내 발간해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직무발명 보상제도에서 지적됐던 ‘직무발명의 이중양도의 우려’, ‘기업 부담’ 등의 문제점도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 내 예약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발명의 완성 시점에서 특허받을 권리를 곧바로 사용자에게 승계토록 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에게도 통상실시권은 보장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7월경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구자열 지재위 위원장은 "전 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 혁신적 기술이 기존 산업과 시장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전환기를 맞은 상황에서,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재위가 출범 5년을 맞는 시점에 올해 연말까지 대한민국 지식재산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해야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표 지식재산전략단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할 때 지식재산 관련 분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재위 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지원하는 특별위원회를 7월부터 매월 개최해 올해 안에 우리 기업이 만족할 성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재위에서는 16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 추진한 주요과제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와 개선보완 사항 등을 제시했다.
평가결과 중앙행정기관은 IP-R&D 전략, 기술 가치평가 및 금융, IP 침해 대응 등의 지원체계가 한층 견고해진 반면, 지식재산 교육 및 저변, SW 저작권보호의 인식, 생물자원을 비롯한 새로운 지식재산의 관리 등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특허비용 지원, 기업대상 컨설팅, 교육ㆍ인력양성 등의 노력이 활성화됐으나, IP 전담인력 확충,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역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됐다.
과제별로는 우수 7개 과제, 개선필요 6개 과제를 선정했다. 우수과제 사례는 기관에 공유‧전파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필요과제에 대해서는 광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