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 인수 대학 등장하나

2016-06-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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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대 중국 업체와 인수의향서 체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중국 자본이 국내 대학 운영하는 사례가 등장할지 주목된다.

27일 대학가에 따르면 강원도 동해시의 한중대가 최근 중국의 광신과학교육그룹 무창이공학원과 인수의향서를 체결했다.

한중대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곳으로 이달까지 대학구조개혁컨설팅단의 컨설팅이 진행중인 가운데 학교 정상화 방안으로 이번 인수의향서를 체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E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2주기 평가에서도 같은 등급을 받을 경우 퇴출 우려가 커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은 2년 연속 E등급을 받을 경우 퇴출 대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한중대는 2004년 이사장의 학교자금 380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돼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면서 횡령액 보전을 위한 재정기여자를 찾아야 한다.

이달 컨설팅 결과 재정기여자 선정과 관련한 사안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져 결정이 될 전망이다.

사립학교법상 해외자본의 국내 대학 운영 참여에 걸림돌은 없고 자본 참여가 절반을 넘는 경우 해외자본측 이사가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만 있다.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컨설팅 과정과 사분위 검토 과정에서 과연 중국 자본의 대학 운영 참여로 결론이 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의 목표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의 감축으로 부실 대학의 퇴출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는만큼 해외 자본을 유치해 대학을 살리는 방안이 옵션에 포함돼 있는지도 의문이다.

분교 형태가 아닌 형식으로 해외 자본이 대학 운영에 참여한 사례는 아직 없다.

특구에 해외 대학이 있지만 이는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지 않고 특부법 적용을 받는 예외적인 경우다.

특구에 있지 않은 한중대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해외자본의 대학 운영 참여와 8월까지 이뤄질 재정지원제한대학 재지정시 학교가 이를 벗어날 수 있을지는 별개다.

한중대가 중국 자본과 인수의향서를 체결했더라도 실제 계약과 현금 지원가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과정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까지는 매년 재정지원제한대학이 지정돼 왔지만 지난해부터는 3년 주기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이 선정돼 올해 처음으로 이행 성과를 평가해 내년 해당 대학을 재지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정상화 과정이 이행 성과 평가의 일부로 수업 개선, 학생 지원 개선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상황을 평가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벗어나거나 완화할 수 있을지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횡령 혐의로 수감돼 있는 이홍하 설립자가 설립한 서남대와, 신려대, 한려대도 재정기여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서남대의 경우에는 관선이사측이 예수병원을 선정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재단에서는 한려대 폐교.서남대 의대 폐과를 통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서남대 현 학교측은 구재단의 정상화 방안을 비리재단 복귀를 위한 꼼수로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병원의 현금 보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서남대 의대 학부모의 경우에는 타학교로의 편입을 선호해 구재단측의 정상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 E등급을 받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일반대학은 32곳으로 8월까지 재심사를 거쳐 재정지원제한을 벗어나거나 완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수의향협약 정도는 맺었다가도 파기될 수 있어 실제 진행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한중대의 경우 구체적인 정상화방안이 오면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과제 이행 정도를 실적보고서를 통해 받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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