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위작 논란'은 대체 언제쯤 종지부를 찍을까. 현대미술의 거장 중 한 명인 이우환 화백(80·사진)은 27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해자 겸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전시 준비로 프랑스에 머물다 경찰이 위작으로 판정한 작품 13점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6일 귀국한 이 화백은 이날 두 시간가량 경찰이 압수한 그림들을 살펴봤다. 그의 법률대리인 최순용 변호사는 "29일 경찰에 다시 출석해 진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위작 판정이 난 13점을 모두 봤는데 물감이나 기법 등에서 확실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화백의 위작들이 서울 인사동 화랑을 통해 유통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나서 위조 혐의로 현모씨(66)를 구속하고 화랑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개인소장가 등으로부터 입수한 그림 13점을 전문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고, 이들이 모두 위작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 작품 가운데는 이 화백이 직접 진품 감정을 한 그림도 1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