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자사 대리기사에 불이익 준 대리운전업계 법적대응

2016-06-27 18:12
  • 글자크기 설정

[카카오드라이버]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카카오가 자신의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 소속 기사들에게 부당한 형태를 일삼고 있는 대리운전업계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카카오는 27일 카카오드라이버 기사를 제명하거나 일감을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는 대리운전업체를 대상으로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지난달 31일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를 출시했다. 카카오드라이버는 대리기사 호출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서비스다.

투명함과 간편함을 무기로 주목을 받았으나 기존 대리운전 업계와는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특히 출시 이후에 일부 대리운전 업체가 카카오드라이버 기사를 제명하거나 호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이에 카카오는 기사용 애플리케이션(앱)의 '문의하기' 기능을 통해 기사들의 피해, 협박 등의 민원을 접수했고, 200여건이 넘었다.

카카오는 여기에 제출된 민원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