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카카오가 자신의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 소속 기사들에게 부당한 형태를 일삼고 있는 대리운전업계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카카오는 27일 카카오드라이버 기사를 제명하거나 일감을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는 대리운전업체를 대상으로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달 31일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를 출시했다. 카카오드라이버는 대리기사 호출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서비스다.
투명함과 간편함을 무기로 주목을 받았으나 기존 대리운전 업계와는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특히 출시 이후에 일부 대리운전 업체가 카카오드라이버 기사를 제명하거나 호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이에 카카오는 기사용 애플리케이션(앱)의 '문의하기' 기능을 통해 기사들의 피해, 협박 등의 민원을 접수했고, 200여건이 넘었다.
카카오는 여기에 제출된 민원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