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위례신도시·광교·동탄 등에서 국토교통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상가·빌라 등에 대한 업계약서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단속이 파는 사람의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횡행하고 있는 다운계약에 집중되고 있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데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담보대출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업계약은 상가·빌라(연립·다세대주택) 분양 때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계약서상 분양가를 실제 분양가보다 높게 적는 것을 말한다.
업계약은 자기 투자금 없이 대출로 부동산을 살 수 있어 부동산 투기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운계약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단속이 다운계약에 집중돼 있는데다 그나마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부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업계약과 관련된 전단지나 인터넷 홍보물이 나돌고 있다.
실제 기자가 인천 소재에서 분양중인 한 빌라에 전단지에 나온 번호로 전화를 걸어 입주금 없이 입주가 가능한지 묻자 관계자는 “계약가를 높게 적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아 입주금 없이 집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단속 범위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운계약 뿐 아니라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업계약으로 확장하고, 보다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위례신도시 등에서 분양권 다운계약이 문제가 되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이라고 하고 있는데 단속 계획이 이미 알려져 중개업소 등은 사전에 영업을 대부분 중단한 상태"라며 "불시에 현장 급습을 한다든지 보다 실질적인 단속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단속이 불법거래를 근절시키기 보다는 중개업소 휴업으로 정상거래만 둔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례신도시 G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에 매물로 나오는 물건이 없던 와중에 단속 때문에 매매 거래고 줄고, 문의도 끊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