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토부, 국세청 위례신도시 다운계약 단속 나설 예정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위례신도시(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하남시)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거래금액을 낮춰 계약하는 것)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세무당국의 조사가 본격화됐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부동산중개업소 80% 가량이 지난주부터 문을 닫았으며 분양권 거래도 대부분 중단됐다. 이는 성남시는 일부 지역에 위례신도시가 조성되는 수정구청을 통해 위례신도시 분양권 다운계약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도 이 지역 아파트의 분양권 다운계약이 횡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경기도,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열고 공항버스 등 주민 불편사항 해결이현재 하남시장, 감일·위례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등 강력 요청 #다운계약 #단속 #위례신도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