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 변경 0.1회

2016-06-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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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2005년 도입된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에 의해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들이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 지속적인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15년 이전에 상장된 기술성장기업 15사의 지난 11년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사에서 최대 주주변경이 발생해 평균 0.1회를 기록했으며, 이는 같은 시기 일반 기업(1103사)의 1.2회 대비 10%수준에 불과하다고 24일 밝혔다.

최대주주가 변경된 곳은 제넥신과 진매트릭스로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처분 없이 전환권 행사 등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돼 연구활동 및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

제넥신의 경우 채권자 한독이 2014년 3월 24일 전환권 행사를 통해 지분 24.6%를 소유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하지만 이후에도 기존 최대주주 성영철씨가 지분을 유지하고 등기임원으로 지위를 유지했고, 한독이 기술개발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 그 영향이 크지 않았다.

진매트릭스는 기존 최대주주 유왕돈씨의 사임에 따라 기존 등기임원이 최대주주로 변경된 것으로 마찬가지로 큰 파장을 가져오지 못했다.

경영권 안정의 효과로 기술성장기업 15사는 모두 상장 이후 기존사업부문을 유지하고 있으며 바이로메드, 크리스탈 등 국내 바이오벤처는 상장 이후 글로벌 기업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의미한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기준 매출액의 66%에 달하는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개발활동에 힘을 쏟아 붓고 있다.

여기 기술성장기업은 2005년 기술특례 제도도입 이후 11년간 상장폐지, 관리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상장 이후 매출액 증가율은 일반기업 평균(43%) 대비 6.1배 높은 263%를 기록했고, 상장후 시가총액은 평균 448% 증가해 꾸준히 성장해 왔다.

거래소 측은 "성장가능성이 기대되는 유망기술기업이 상장 이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유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수행함으로써 기술특례제도가 도입취지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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