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과 가입방법은? '아하!'

2016-06-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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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노란우산공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한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페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사업체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의 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 때, 가입이 제한되는 업종이 있는데, 일반유흥주점업이나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을 포함하는 주점업과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종은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방법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대구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해,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우체국 지점을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한편, 가입시 구비서류는 청약서와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납부서류 등의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청약서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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