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개정의견 "여론조사기관 등록제·안심번호 활용 의무화"

2016-06-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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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2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선거여론조사 및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서 담긴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 활용을 의무화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실시된 선거여론조사는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유권자와 후보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악용되는 등 정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개정의견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는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사전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해야만 공표와 보도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등록 과정에서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야만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해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결과공표 금지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에서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로 단축하기로 했다.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에게는 통신비를 할인해 응답률을 높일 수 있게 하며, 이는 여론조사 실시기관이나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조사권, 과태료 부과권, 고발권을 부여해 여론조사 실시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심의위가 시정명령과 경고, 정정보도문 게재 명령 등만 할 수 있다.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위법행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해당 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를 금지한다. 

또한 선거여론조사실시에 따른 신고 등 선거여론조사 관련 사무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원회가 일괄 처리하는 한편,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의견을 토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하면 공식적으로 법 개정이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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