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11월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 보도자료와 이후 2011년 1월 기재부가 발표한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을 비교해 이같이 주장했다.
2010년 11월 기재부가 발표한 예타 제도 개선책을 설명한 보도자료에도 '공기업의 해외투자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한다'고 돼 있다. 기재부는 면제 대상에는 '국가재정법상 예타 조사 실시 사업,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 요구 사안으로 명확화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예타 제도가 개선되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자체 대규모 사업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홍보했다.
이것이 해외 자원 개발 3사(석유공사, 가스 공사, 광물자원 공사)의 사업이 2011년 2월 예타를 면제 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됐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 측은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예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홍보하고 정작 세부시행계획을 통해 예타 면제 기준을 만들었다"면서 "결국 3개 기관이 추진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단 한 건도 예타를 받지 않고 서둘러 추진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려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언제 몇 차례에 결쳐 예타 면제와 관련된 협의를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세부시행계획에는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방식 등에 비추어 여러 유형의 사업이 상호 연계돼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단일 사업으로 간주해 평가하도록 규정한다'는 항목도 있는데 이 지침을 근거로 해외 자원 개발 3사는 15조 6159억원에 달하는 사업 전체를 예타 조사 없이 시행하게 됐다고 유 의원 측은 설명했다.
유 의원 측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그 성격상 개별 사업별로 탐사·개발·생산단계 등 사업단계, 국가위험도 드 리스크 요인, 계약조건 등이 모두 상이하다"면서 "따라서 예타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할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 전체가 아니라 개별 사업 단위로 면제 기준이 충족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11년 이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그리고 2011년부터 3년간은 규정을 만들어놓고 동시에 예외규정을 둬 예타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게끔 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예타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진행돼 수조원의 국부만 유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