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3대 앱 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네이버·통신 3사 통합 원스토어)을 통해 유통된다. 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환불이다.
앱 마켓에서 소비자가 약관에 따른 정당한 환불을 신청했을 경우, 앱 마켓 운영사(이하‘운영사’)들은 그 요구를 수락하고 구매했던 금액을 반환한다. 그런데 소비자가 구매했던 소프트웨어 및 앱 내의 특정 요소에 대한 사용 권한을 회수하는 주체는 앱 마켓이 아닌 소프트웨어의 유통사·개발사(이하 ‘개발사’)에게 있다.
운영사는 일정 기간마다 앱 마켓을 통해 발생한 매출과 그 내역을 개발사와 공유하고 정산절차를 거친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구매한 권리를 정확한 정보 없이 회수할 수 없는 만큼, 운영사로부터 환불 정보를 받아서 조치하기 전까지는 계속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곧 환불 신청이 완료되어 구매비용을 반환받은 시점으로부터 개발사가 환불정보를 파악해 사용권한을 회수하는 시점까지 간격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며, 그 기간만큼 소비자는 비용 지불 없이 유료 컨텐츠를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개발사들도 이를 막기 위해 한 번 환불을 신청했던 계정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앱을 재구매하거나 환불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약관을 통해 막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들도 여러 계정을 만들어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완전한 대책은 되지 못한다.
이에 유 의원은 앱 마켓 운영사들이 소프트웨어 유통·개발사에게 실시간으로 대금 환급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운영사들의 자사 편의주의적인 경영방침으로 인해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사, 특히 스타트업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스템의 허점이 만든 악성소비자들의 행태는 결국 개발사의 부담으로 이어져 앱 서비스·업데이트 등 판매되는 재화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자상거래에서의 공정거래 구현을 통해 우리 IT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이번 전자상거래법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