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내달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대해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한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상수도사용료와 물이용부담금 감면에 이어 월 10톤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그간 광명시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위해 1월부터 광명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으며 신뢰받는 하수도 행정을 위해 노후 하수도 관로 교체사업,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등을 펼쳐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했다.
한편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이와 관련한 문의는 시 재해방재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