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정규학교 부적응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안적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할 시·도교육청을 공모할 예정으로 5개 권역별로 5개교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설립을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민간 운영자를 선정해 설립·운영계획 수립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각 시·도교육청에 폐교 리모델링, 기숙사 설치 등 학교 설립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학교당 40억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대안학교는 25곳에서 설립·운영 중으로 이 중 공립 대안학교는 6곳이지만 다문화 학교 2곳, Wee스쿨 3곳을 제외하면 꿈키움학교 1곳만 정규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는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안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를 통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립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다양한 대안교육을 연구·실천해온 민간 전문가들이 공립학교 운영에 참여해 공교육 내 창의적인 대안교육과정 도입, 학교 밖 자원의 적극적인 연계·활용 등 기존 공교육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의 운영은 시·도교육청 심사를 통해 선정된 민간전문가와의 위탁계약을 기반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다.
민간운영자는 안정적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또는 사인으로 대안교육과 관련한 전문성, 실적 등에 관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민간운영자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교장 배치, 교육과정 운영, 유관기관 협력, 학생 관리 등 학교 운영계획을 설계하고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교원 총 정원의 30% 이내는 교원 자격여부와는 별개로 대안교육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인력을 산학겸임교사로 채용해 민간운영자의 학교 운영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은 민간운영자에게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대신 위탁 기간 내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통해 운영계획 이행실적, 학생 관리 실적 등을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장학지도, 사업 지원, 교원연수, 위탁계약 갱신 및 해지 등 성과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는 기존 정규학교 부적응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주 입학대상으로 하고 국어, 사회 등의 일반교과 보다는 진로교육, 체험교육 등의 대안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방송통신 중·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취업사관학교 등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인정해 학년 결정 및 출석인정의 근거로 활용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유도 및 외부자원과의 연계·활용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