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집단 입국한 종업원 12명의 자진 입국 여부와 현재 국가에 의한 수용·보호시설 거주가 타당한지를 가리는 재판이다.
앞서 법원은 민변이 제출한 비공개 인신보호구제청구 심리를 받아들여 탈북 종업원 12명에 출석을 통보했다. 이들이 자진입국을 했는지, 국가에 의한 수용·보호시설 거주가 타당한지 등을 가리기 위함이었다.
국정원은 즉각 이들 대신 법률 대리인을 출석시키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법조계 일부에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북한에 남은 탈북자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게 됐다며 민변의 요구를 비판하고 있다.
북한은 이들 탈북민들이 자진 탈북이 아닌 남한 정부 당국의 납치극이라며 국제 여론전을 펴고 있다. 북한은 앞서 20일에도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종업원 가족들의 편지를 공개하며 송환을 주장했다.
탈북자들의 얼굴과 이름도 앞서 가족 인터뷰 형식을 빌어 공개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탈북민) 가족들이 북한에 볼모로 잡혀 있으니 절대 공개적으로 '북한이 싫어서 한국에 왔다'고 말하지 못하리란 점을 북한이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는 오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출석을 요구한 민변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국자유총연맹도 논평을 내고 "민변이 북한 정국의 대변자를 자임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이들 집단 탈북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을 신변 안전을 위해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로 보내지 않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게 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국가정보원은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한 점과 북한이 선전 공세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이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이들은 하나원에는 가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보호 기간은 신변 안전과 한국 사회 적응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