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복잡한 중국 관세율 한눈에 확인

2016-06-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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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세율 일람표’ 제공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중국으로 카스테레오(중국측 HS코드: 85272100, MFN 15%)를 수출하는 C기업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해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찾았다. 그러나 세관직원과의 상담 결과 해당 물품은 원산지기준 불충족으로 낮은 FTA 세율(13%)을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침울했다. 

관세청은 21일 여기저기 흩어진 중국 관세율 정보를 통합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중국 관세율 일람표'를 제작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기술협정 확대 협상(이하 ITAⅡ)이 7월1일 정식 발효를 앞두고 관세청이 복잡한 중국 관세율로 인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ITA Ⅱ가 발효되면 전기․의료․계측․음향기기 등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가 3~5년 내에 완전 철폐되나, 우리 수출기업들은 복잡한 중국 관세율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관세청은 전망했다. 

현재 관세청과 세관에는 앞으로 적용될 중국 관세율과 유리한 세율을 확인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

이번에 제공한 일람표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5년차 이면서 정보기술협정(ITA) 발효 4년차인 2019년까지의 세율 비교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 표를 전국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배포해 민원상담에 활용토록 하고,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FTA 포탈에도 게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의 잠정세율과 ITA Ⅱ 세율 적용에는 원산지증명서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는 반면, 한중 FTA와 APTA 세율 적용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고 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해야 특혜를 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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