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화학공업도시 여수-서산 '국세 지역 환원 특별법 제정' 적극 공조키로

2016-06-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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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전남 여수시장(오른쪽)과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이 20일 여수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만나 지역의 석유화학산단에서 납부하는 국세의 지역 환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있다.[사진=여수시]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우리나라 대표적 화학공업도시 가운데 하나인 전남 여수시와 충남 서산시가 석유화학산단에 납부하는 국세의 지역 환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주철현 여수시장과 이완섭 서산시장은 20일 오후 여수시장 집무실에서 만나 각 지역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시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협의체 구성과 연구용역 진행, 정책 토론회 공동 개최에 뜻을 모으고, 같은 상황에 있는 울산 남구청도 공동협의체 참여를 제의키로 했다.

특히 특별법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공동추진과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함께 열기로 했다.

현재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은 매년 5조원 안팎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지방세수는 1%대에 그치고 있다.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들도 4조원대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세 수입은 0.6% 안팎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석유화학산단에서 매년 안전사고와 화학물질 누출로 지역민 인명피해와 환경오염, 주민불안 등 여러 문제 등이 끊이지 않고 산단 유지관리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여수시와 서산시는 산단 기업들이 납부하는 국세의 10% 이상 지역환원 제도화, 산단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산단 세수확충을 위한 세법 개정 등을 줄기차게 정부에 건의해 왔다.

여수시 관계자는 "산단 유지관리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일부 지자체만을 위한 입법 및 지원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수용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산시와 긴밀한 공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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