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운호 수사내용 유출 의혹' 현직 검사 사실무근 결론...홍만표 변호사 기소

2016-06-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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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왼쪽)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홍만표(오른쪽)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은 정운호(51·구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에 원정도박 관련 수사 내용을 현직 검사가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L검사를 전격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L검사가 정 대표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거나 관련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전날 밤인 19일 L검사를 소환해 이날 새벽까지 강도 높게 조사했다.

L검사와 정 대표 사이에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대기업 임원 A씨도 같은 날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L검사는 최근 A씨를 통해 정 대표의 원정도박 혐의 수사 동향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정 대표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사법연수원 동기인 담당 검사룰 통해 수사 진행 경과 등을 파악한 뒤 A씨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A씨가 이를 정 대표 측에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L검사는 거액을 받고 정 대표의 구명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홍 변호사와 정 대표 측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민희(56·구소기소)씨와 고교 동창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의혹이 실체가 없고, A씨의 문자메시지가 조작에 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L검사와 고교 동창인 기업 관계자가 L검사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조작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홍 변호사에겐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 4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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