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8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한 한농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고발 3건(4명), 징계 5건(7명), 기관경고·주의 3건 등 총 56건을 한농대에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부당 지급된 여비 1억1900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한농대 교수 A씨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 7400만원을 허위로 지급한 뒤 이 가운데 3700만원을 되돌려받았다. 교수 B씨는 학생들과 함께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두 차례에 걸쳐 국외여비 1700만원을 부당 수령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연구비 및 국외여비를 횡령하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한농대는 비위에 연루된 보직자를 교체하는 한편 교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