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은평구 수색동 160번지 일대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 해제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해제 신청에 따라 은평구청장이 정비구역 등 해제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등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