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건설공사현장 대대적 점검 실시

2016-06-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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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는 민선6기 제7대 김해시장 취임후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과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민간공사 현장 및 관급공사 현장에 대하여 대대적인 지도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실시는 김해시에 등록되어 있는 굴삭기 693대, 덤프트럭 900대 등 총 2,928대(2016.6.17일자 기준)의 영업용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고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 및 계약서의 진위여부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건설과장을 반장으로 지도점검 T/F팀을 구성하여 관내 관급공사 현장 254건, 민간대형공사현장 9개소를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각각 부과되게 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미 발급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1개월 이하의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김해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사업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사항이 적발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여 건설현장의 비정상화를 정상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계약서를 미작성 하는 등 불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건설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등의 제도가 정착되고 불법사항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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