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수조사 실시는 김해시에 등록되어 있는 굴삭기 693대, 덤프트럭 900대 등 총 2,928대(2016.6.17일자 기준)의 영업용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고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 및 계약서의 진위여부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건설과장을 반장으로 지도점검 T/F팀을 구성하여 관내 관급공사 현장 254건, 민간대형공사현장 9개소를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각각 부과되게 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미 발급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1개월 이하의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또한 "향후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계약서를 미작성 하는 등 불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건설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등의 제도가 정착되고 불법사항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