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증거위조 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특별수사단이 이달 8일 대우조선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의혹 관련자를 구속한 것은 정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대표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대학동창으로, 남 전 사장 재직(2006∼2012년) 당시 '일감 몰아주기'의 최대 수혜자로 꼽혔다.
대우조선은 2007년 5월 정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와 자항선(스스로 항해하는 대형 바지선)을 이용한 선박블록 해상운송 사업에 대해 10년간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
대우조선이 경쟁입찰을 했다면 훨씬 좋은 조건으로 다른 해운사와 계약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에도 대우조선은 지속적으로 운임을 높여 정 대표에게 거액의 수익을 챙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2010년 정 대표가 거액을 투자한 부산국제물류(BIDC)와 특혜성 계약을 체결해 정 회장에게 20여억원의 배당 수익을 안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달 13일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정 대표는 범행을 은폐하고자 관련 문서를 위조한 정황이 드러나 긴급체포됐다.
정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남 전 사장 비리와 관련된 특별수사단의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 전 사장은 휴맥스에 관련된 해상물류 업체들의 주주를 구성하는 법인 지분을 보유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가 배당수익이나 지분가치 제고 등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의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남 전 사장이 2011년께 BIDC의 2대 주주가 된 싱가포르 소재 회사 지분을 외국인 명의로 차명 소유하고 자금을 투자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 역시 BIDC에 대한 특혜로 수익을 끌어올려 직접 수억대 배당금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