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공사 진행률을 임의로 손대는 식으로 서류상 가공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감사원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공사 진행률을 조작해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발생 원가가 있으면 분모가 되는 총 예정 원가를 줄여 공사 진행률을 높였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실제 발주처로부터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공사 진행률만큼 장부상 이익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조작 유혹을 받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대우조선이 자체 내규도 위반해 총 예정원가를 축소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감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감사원은 40개 해양플랜트를 중심으로 1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규모를 밝혀냈다"며 "조선 등 전체 사업 분야로까지 조사를 확대 하면 전체 분식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 적발에 따라 금감원 회계 감리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대우조선해양을 회계 감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감리에서는 회계 책임자들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는지 가려내는 게 어려워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이 부분은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 수사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