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위원은 15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박유천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이 고소 취하를 한 것과 관련해 "언론에서 상당히 난리가 나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갑작스럽게 합의가 됐다? 합의가 됐다면 양 당사자 간에 어떤 물밑대화가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여성이 어제 성관계를 부인하면서 경찰에 얘기를 한 게 이런 얘기를 했다. '성관계 후에', 그러니까 성관계는 명백히 있었다는 얘기다. '성관계 후에 일행들이 나를 아주 쉽게 보는 듯한 행동을 해서 기분이 나빠서 고소를 했다' 그러면 그 일행들이 쉽게 보는 듯한 행동은 아마 미루어 짐작건대 음란행위를 요구했다든지 그럴 수 있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은 "기분이 나빠서 고소를 했는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강제로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취소를 한다. 그런데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누구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연예인 신분을 떠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고소장을 낼 수 있었을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더 지켜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하지만 이 여종업원은 15일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