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대규모 부실과 1조5000억원 분식회계 의혹 등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은행은 또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투자를 하는데도 이를 승인해줘 1조20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문어발식 경영'으로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웠다.
산업은행이 출자회사에 대한 재무분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점검하지 않아 기업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정부나 은행의 지분이 50% 미만인 사업체에 대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회계를 분석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2월 정부와 산업은행의 지분이 48.61%가 돼 재무 분석 대상이 됐는데도 산업은행은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은 출자회사의 재무상태를 재무상태를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체계다.
실제로 감사원이 이 시스템을 활용해 대우조선해양의 2013∼2014년 재무상태를 조사한 결과 최고위험등급인 5등급에 해당해 '특별관리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사업의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하는 방식으로 2013년 영업이익 4천407억원, 당기순이익 3천341억원 과다계상했고, 2014년에는 영업이익이 1조935억원, 당기순이익은 8천289억원 부풀려졌다.
감사원은 2013년∼2014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5천342억원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고, 이 같은 내용을 금감원에 통보했다.
또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조선업과 관련이 없는 자회사 17개를 설립하거나 인수해 9천2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플로팅 호텔 등 5개 사업의 경우 무리한 투자를 추진해 3천21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출신 대우조선해양 CFO(최고재무책임자) 등은 이사회에 참석하면서도 모든 안건에 찬성하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이후 대규모 적자와 회계부실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는데도 3개월 뒤인 10월 임직원들에 대해 877억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도덕적 해이도 보여줬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 관리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10년부터 채권단의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간 상태로,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의 지분 70.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수출입은행은 특히 성동조선해양이 조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적자수주 허용 물량이 2013년 기준으로 22척인데도 44척까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 영업손실액이 588억원 증가했고, 사실상 인적·물적 구조조정은 중단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성동조선해양은 건조원가를 실제보다 낮춰 신규 선박 12척을 수주를 했고, 1억4천300만달러(약 1천685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