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부동산 명의자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받은 뒤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시가 40억원에 달하는 건물을 팔아넘기려 한 혐의(사기 및 공문서부정행사)로 정모씨(47)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모씨(63·여) 등 공범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미 구속된 배모씨의 지시 아래 전북 익산에 있는 모 예식장의 소유주 차모씨(63)의 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받은 뒤 건물주 행세를 하면서 공범 이씨에게 35억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들의 범행은 은행권에서 정상적으로 담보를 받아도 20억원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수상히 여기고 실제 건물주에게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소유자 차씨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동사무소와 법원에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을 발부받을 때 명의를 도용해 위임장을 제출해도 위임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와 별도로 아파트를 구입한 뒤 '전입 세대열람 내역'을 위조해 피해자 조모씨(48)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사기조직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