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서장 반병욱)는 15일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 3억 원을 교부받고, 아파트 입주민에게 공사대금 14억 6천만여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아파트 동대표 A씨(남, 54세), 하자보수업체 대표 B씨(남, 48세), 아파트 관리소장 등 총 14명을 입건하고, 그 중 범행을 주도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A씨(남, 54세), 하자보수업체 대표 B씨(남, 48세), 동대표 2명 C씨(남, 50세)와 D씨(남, 46세) 등 4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A씨 등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지출결의절차도 없이 B씨와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B씨가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전체 공사대금 14억 6천만여 원을 받고나서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였음에도 공사이행 독촉 등 적절한 조치 없이 방임하기까지 하였으며,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한 3억 원 중 일부 금액으로 동대표들과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각각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였고, 몇몇 동 대표에게는 해외 골프여행을 보내주는 등 하자보수공사 계약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관련 인천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아파트 비리는 결국 주민들의 손해로 귀결되고, 특히 공사 관련 비리는 부실한 업체가 선정됨으로써 아파트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생기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와 관련된 비리나 아파트 비리를 적극 척결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